[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출연연의 기술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 확인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기술 상용화 현황'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으로부터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3년간 총 3,935건 진행됐으나 이 중 매출 발생이 확인된 건 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실용기술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기술이전 1,369건 중 매출 발생이 확인된 건 수는 32건뿐이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이전된 기술 953건 중 단 20건만 매출확인이 됐다. 이외에도 재료연구소는 175건 중 22건, 건설연구원은 148건 중 13건, 식품연구원은 65건 중 8건 매출 발생이 확인됐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8조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출연연에서는 해마다 기업체에 서면 질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업화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기업체의 매출 발생 여부, 매출 규모에 대한 답변은 매우 소극적이다. 통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나, 주된 사유는 매출 발생 시 기술을 이전해 준 출연연에 러닝개런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R&D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결국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한 후 해당 기술이 이전된 기업체에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조해진 의원은 "미래부는 기술이전으로 인한 매출액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연연이 시행 중인 상용화 실태조사 방식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후 "최초 기술개발 단계 및 이전단계에서 기업체에 매출액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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