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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중 70.7% 석면 검출 '학생들 건강 위험'
기사입력: 2015/09/15 [14:1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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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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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5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교육청별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중 14,661곳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급별 석면 검출 결과를 보면, 유치원 8,805곳 중 4,641곳(52.7%)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205개교 중 5,272개교(85.0%), 중학교 3,228개교 중 2,679개교(83.0%), 고등학교 2,328개교 중 1,950개교(83.8%), 특수학교 183개교 119개교(65.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365곳이나 됐고, 14,296개교에서 '낮음' 등급을 받았다. 이중 초등학교가 석면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의 비율도 39.5%(144개교)로 가장 많았고, '낮음' 등급을 받은 전체 학교 중 35.9%(5,128개교)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의 비율 상위 5개 지역으로는 경북 81.8%, 제주 80.6%, 경남 80.5%, 전남 79.8%, 강원 77.8%, 전북 72.8%, 광주 58.2% 순이었다. '중간' 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256곳으로 광주가 가장 많았다.


 


이상일 의원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쓴 제주, 전남,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덜 쓴 광주가 중간등급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고, 광주교육청과 학교 석면 조사를 시행한 조사기관에 알아본 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최근 교실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 빔프로젝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하게 되면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손상되고, 기기 작동에 따른 진동, 기류, 누수 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석면 위해성 평가 항목에도 진동, 기류,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1점을 주고,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2점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석면이 비산가능성이 높아진다.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학교 석면 천장재를 대상으로 벌인 석면비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상태의 석면 자재를 선풍기 바람 세기 '약풍' 정도인 풍압 5m/sec(미터 퍼 세크) 바람에 쏘이자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후 "광주 지역 석면 위해성 평가기관은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평가하다 보니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가 많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일 의원은 "2만 개교가 넘는 학교 결과보고서를 시간관계상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10개씩 무작위 받아 본 결과, 170개 결과보고서 중 156개(91.8%) 위해성 평가서 대부분이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높음' 등급은 평가 점수 2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중간' 등급은 12~19점, '낮음' 등급은 1~11점을 받아야 한다. 156개 학교의 위해성 평가가 부실한 평가서에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 1~3점을 부과했더니 132개(84.6%)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재평가해보니 기존 등급보다 상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한 후 "제주는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학교가 10개 학교 전체였고, 이 항목에 1~3점을 부과하면 '중간' 등급으로 상향된 곳도 10개 학교였음. 전북도 3개 항목 중에 누락시킨 곳이 10개 학교 중 9개였고, 점수를 주게 되면 7개 학교가 상향됐다. 전남도 10개 학교가 부실하게 평가해 10곳 다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광주도 10개 학교가 부실하게 평가했고, 6개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직접 가보니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며 "특히 남자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 보니 (벽에 손닿기, 교실 내 공 등을 던지면서 파손) 파손이 더욱 심했다"고 전한 후 "전문가들은 중간·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의 석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중간등급을 받게 되면 텍스 손상 부분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보수 및 제거, 필요할 경우 폐쇄까지 해야 하므로 낮음 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 특정 항목 점수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의원은 또한 "석면을 조사할 때 개별 교실마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 층에 일부만을 텍스 채취해 석면을 분석하고 텍스 상태가 같다고 가정하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몇몇 석면 조사기관에 따르면, 조사기관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개입해 낮음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진동, 기류, 누수 부분 점수에 대해 조정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실한 위해성 평가에 들어간 예산만 광주 6억4천만 원, 전남 12억8천만 원, 전북 11억6천만 원, 제주 4억 4천만 원이 각각 들었다. (4개 교육청 총 약 35억1천만 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비용은 126억 원).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간의 치밀한 회의과정을 거쳐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조사는 학생과 교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진동, 기류와 누수, 그리고 학생들이 복도와 교실에서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진동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해성 '중간' 등급의 경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부분에 대한 보수·원인제거를 해야 하며, 필요할 땐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하고,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일부 학교를 확인해 본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을 받은 곳에 석면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비산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경고문을 부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손상 부분에 대해 텍스를 교체하거나 보수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즉각 조처를 주문했다.


 


이상일 의원은 특히 "학교에서 자주 뛰고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진동과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석면 전수조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에서 석면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석면은 얼마큼 유입되어야 인체에 해로운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석면은 극소량이 유입되어도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제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중간 등급, 낮음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이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산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제거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 당국은 '낮음' 등급이 대부분이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현직 교사, 학원 강사의 석면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14명은 악성중피종이었으며, 3명은 석면폐였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 특이한 석면 암이고, 석면폐는 비교적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석면 질환으로 석면 피해자 17명 중 13명이 사망했다. 이상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30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해 사회인이 된 수많은 국민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많게는 13년 적게는 10년의 세월, 대학까지 더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 교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학생, 교원들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본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업해 악성중피종, 석면폐 피해 환자들의 출신 학교 등을 추적해 석면 자재를 쓴 학교에서 피해를 겪은 환자들에 대해 석면 피해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가 하루 속히 진행되어 석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선 적극적인 보수·제거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의원은 덧붙여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수요일(16일)에 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실무자 회의가 이뤄진다고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하루속히 파악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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