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관리청의 행정착오로 본래 소집해제일보다 8일이나 늦게 소집 해제된 사례가 발견됐다. 병무청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당사자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후, 잔여 복무 기간 환산이 잘못되어 본래 복무 기간보다 더 길거나 짧게 복무한 뒤 소집하게 된 사례가 1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본래 기간보다 더 길게 복무한 사례는 2건이다. 이 사실은 같은 해 병무청 내부감사에서 적발됐고, 당시 병무청은 해당 직원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당사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의 실수로 본래 복무 기간보다 늦게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병무청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물론,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무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두려고 일부러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국가의 실수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응당 이를 솔직히 알리고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병무청은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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