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오늘 좋은날 2019/01/14 [09:01]

    수정 삭제

    올으신 말씀
    제대로 법의 취지를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1조 제1항 1호를 자의적으로 해석 카풀을 허락하고 있는 현 정부는 실제 법의 취지를 모르는 무식 내지는 카카오와 결탁하여 자가용 유상 운송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법 위반이고 현 집권 여당 뿐만 아니라 때통령도 법 위반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카풀을 이용한 기자의 기사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논현동에서 여의도 카풀를 불렀는데 논현동에서 광화문가는 출근자와 연결을 하였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출퇴근 자가용 함께 타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 자가용 운전자는 논현동에서 여의도까지 자가용 영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계하고 카카오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조장하고 수수료를 쨍겨 논을 벌고 참으로 한심한 행태 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TV 토론하실 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대로 알고 계시는 군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