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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애국
정부, 군 복무 청년 보상과 지원 강화책 발표
기사입력: 2026/09/03 [15: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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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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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6년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년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다.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지원항목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무조정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위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한다.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논의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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