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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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조직물류폐기물(폐지방)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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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상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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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물류폐기물을 거름망에 넣어 개수대에서 혈액 등 액체 성분을 하수관에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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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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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 수술에서 발생된 혈액이 섞인 폐지방(조직물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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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대와 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을 적발했다.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했다.
또한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했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 후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했다.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재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흡입 수술로 조직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 금지 ▴사용개시일 기재 시기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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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에 담긴 조직물류폐기물(폐지방, 혈액)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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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체 교육은 대표자 또는 직원 1명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보완해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해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과 치료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치료 내역과 주사기∙바늘∙메스 등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서울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벌로 조정해 현장 담당자가 신속히 시정하고, 불법 배출이나 장기․상온 보관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