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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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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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김병주 국회의원과 유용원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전력의 획득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제정안이다.
미래전의 승패는 더 이상 완성도 높은 무기체계를 장기간 개발하는 방식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식별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하며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목표성능을 미리 확정하고 완성품을 기다리는 현행 획득절차로는 기술 변화가 빠른 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제정안은 이런 장비를 '첨단전력체계'로 규정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소요를 심의∙조정했다. 획득절차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요 제기 방식이 성능 중심에서 임무 중심으로 바뀐다. 확보할 장비의 성능을 미리 확정하는 대신 수행할 임무와 달성할 효과를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위원회 심의로 소요를 결정 후 구체적 성능은 기업∙연구기관과의 기술적 대화를 거쳐 채운다.
▴둘째는 개발 방식이다. '유기적 순환개발'은 핵심 임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최소기능품'을 먼저 부대에 배치하고 실사용평가를 반영해 성능을 반복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기성품 구매다. 공급망∙보안∙성능을 미리 검증해 인증목록에 올리면 소요가 생겼을 때 재시험 없이 위원회 심의만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방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라며 "장비가 부대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낡아 있는 일이 반복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회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 이제 전장은 완벽한 무기를 수년간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만들어 실전에서 검증하고 지속 개량해 나가는 '속도전'으로 바뀌었다"라며 "기술 교체 주기가 극도로 짧은 AI와 드론을 10년 전 획득 잣대로 조달하는 것은 우리 장병들의 손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을 통과하면 군이 필요한 첨단전력을 적시에 배치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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