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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인터뷰)
이상일 의원, '사립 박물관 이전 양소세 면제' 입법청원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15/11/15 [09: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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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상일 의원.     © 월드스타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운영을 3년 이상 해온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쾌정)의 입법청원서에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조세특례가 지난 2006년 말 폐지되어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문화시설의 저변확대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시 양도소득세는 면제받게 해달라는 것.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소개의견서를 통해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입장이나 입장료 인하경쟁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각각 400여 곳, 150여 곳에 달하지만, 호암미술관 같이 잘 알려진 몇 곳을 제외한 90% 이상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재정이나 경쟁력 확보 문제를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엔 양도소득세가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 이 돈이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향후 5년간의 감면액 전망치'자료에 따르면, 총 63억4천만 원으로 연간 12.6억 원 정도다.

 

이상일 의원은 "연간 12.6억 원의 규모는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지만, 여러 이유로 이전을 해야 할 박물관, 미술관의 개인 운영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1억3천만 원이어서 대체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강조해 온 만큼 많은 국민이 쉽고 편하게 문화시설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러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조세특례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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