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사진)은 포럼 연구책임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4월 6일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인프라를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투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은 부처별·시설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수요예측 실패, 중복 투자,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했다.
이번 법안은 영국(NIC), 호주(IA)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독립적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를 모델로 삼았다.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래는 송석준 국회의원 등 여야가 함께 만든 '국가인프라법안' 주요 내용이다.
❖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 ⇨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대통령이 지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한다.
❖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수립 ⇨ 교통·물류(도로, 철도, 공항, 항만, 첨단 모빌리티 시설 등), 수자원·환경·방재(상하수도, 댐, 연안방재, 탄소저장 인프라 등), 에너지(재생발전, 전략망, 차세대 원자력 인프라 등), 첨단산업(반도체·데이터센터·바이오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지역균형 및 기후·안전 목표를 포괄하여 관리하게 한다.
❖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지정 및 신속 추진 체계 ⇨ 국가·경제 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한다.
❖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 공고 ⇨ 국가인프라위원회가 통합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매년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예산 당국과 각 기관이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며 미반영 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 3년 주기 국가인프라 정기 평가 및 지능화 촉진 ⇨ 인프라의 성능·서비스 수준·안전성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선제적 인프라 관리와 혁신기술 개발·적용을 지원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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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프라 관리, 국가인프라 전략,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밝힘(안 제3조).
라.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인프라 전문인력양성, 국가인프라 법·제도 개선, 국가인프라의 수요·공급전망 및 운용의 정합성검토, 성과관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경제안보,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전략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위원회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며 예산 당국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서면 설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차. 위원회는 3년마다 인프라의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함(안 제22조).
카.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개발추진하고 혁신기술을 이용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타.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도록 지원함(안 제25조).
파.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안 제26조).
하. 위원회는 객관적 평가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은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가짐(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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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법안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싱크탱크로 있는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가 전문가 단체로 함께 참여해 법안의 주요골격과 내용을 성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국가인프라는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의 근간”이라며 “이 법안이 대한민국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송석준 국회의원은 "국가경제 발전과 우리 국민의 권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만든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토목학회 한승헌 회장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AI 등 지능화 기술의 현장 적용, 미래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은 2026년 4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하는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제14차 세미나 '국가 인프라 기본법'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