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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애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성화∙∙∙절차∙민원 편의 강화
기사입력: 2026/04/06 [14: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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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혁신하고 민원 편의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한 이후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확인증에 기재한 정보를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해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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