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2030년 연장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_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한·미, 한·중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2030년까지 유지되게 되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함께 싸워온 농축산업계 동료들과 그 뜻을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미 FTA, 한·중 FTA 등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물밀 듯 밀려들어왔다.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산지 가격을 끝없이 끌어내렸고 수십 년간 땅을 일구고 토종닭을 지켜온 우리 농가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내몰렸다. 시장 개방의 혜택이 일부 산업에 돌아가는 동안 그 피해의 짐은 고스란히 현장 농가의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이 같은 부당한 현실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토종닭협회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 저지 현장에 27개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나서 한미FTA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대변하였다. 토론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요식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에 분노하며, 전국 농민 대단결 집회에도 앞장서 참여하는 등 현장 최일선에서 투쟁을 이어왔다. 정부와 통상당국이 농업계의 '레드라인'을 외면할 때도 우리 협회는 포기하지 않고 제도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오랜 노력과 헌신이 오늘, 이번 법안 연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5년 일몰 예정이었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2030년까지 연장됨으로써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축산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의 95%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 농가가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버팀목이다. 이번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싸워온 농축산 농가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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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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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이끌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2030년 이후 이 제도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며 토종닭 농가의 권익 보호와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할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2026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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