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해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❹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 등을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이준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