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축수산∙경제일반
"정부와 여야 국회는 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 원점 검토하라"∙∙∙소상공인 생존권 절대 사수
2026년 2월 10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기사입력: 2026/02/10 [15:05]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몰락 초래하는 ‘일하는사람들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일용직 근로자와 직업소개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설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고용문제부터 온라인플랫폼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했다. 

 

이들은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①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②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정책이나 다름없는 일자리기본법 등 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강행한다면,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고용문제부터 온라인플랫폼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했다. 이들은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①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②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정책이나 다름없는 일자리기본법 등 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강행한다면,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김용숙 기자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과 손원일 사무총장 및 임직원,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임수택 회장과 임직원,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과 임직원,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임직원,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임직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과 임직원,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이정명 회장과 임직원,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이원장 회장과 길민주 사무국장 및 임직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임직원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실상 무시 탁상행정법('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사회 비용 발생소비자 물가 대폭 상승 등을 우려하며 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람마다, 업종마다 다른 각각의 특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획일화한 법안으로 우리나라 79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자회견은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구호제창 ▴기자회견문 낭독(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회장)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추진 반대 이유 설명(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철회 건의문 낭독(임수택 한국인터넷피씨문화협회 회장) ▴인력소개업 말살 정책 반대(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낭독(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구호제창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고,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고용 축소를 야기하는 법안의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영 회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그 법의 취지와는 달리, 정작 땀흘려 일하는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의 권리는 외면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어 대리운전, 메이크업, 인테리어, 피씨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1인당 월 평균 약 42만 원, 연간 505만 원에 달한다" "가족 경영과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연장·야간, 휴일 수당 부담과 복잡한 노동 규제가 가중된다면, 소상공인은 결국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자리소개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으로 당일임금 당일지급 없이 원청가서 임금을 받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또한 악법으로 전국의 1만여 직업소개소는 물론, 하루벌어 먹고사는 수십만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치영 회장은 기자회견 끄트머리에 소상공인 몰락 초래하는 ‘일하는사람들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일용직 근로자와 직업소개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설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아래는 송치영 회장이 낭독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오늘 모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 일동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고,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고용 축소를 야기하는 법안의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은 그 법의 취지와는 달리, 정작 땀흘려 일하는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의 권리는 외면하는 법이 될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어 대리운전, 메이크업,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1인당 월 평균 약 42만 원, 연간 505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2025년도 자료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500만원의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최대 870만으로 추산되는 특고, 프리랜서들이 모두 주 40시간 수준으로 편입될 경우를 가정하면, 사용자 법정 추가부담액은 월 약 3조 6,600억원, 年 약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을 제외하고도 이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는 연쇄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근로자성을 획일적으로 강요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말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입니다.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이 책임져온 소중한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기업 소멸률이 단 2%p만 상승해도 약 15만 개의 업체가 사라지고, 24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법안 또한 자동적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사람 기본법이라는 듣기좋은 말로 현혹하지만,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을 축소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말살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경영과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연장·야간, 휴일 수당 부담과 복잡한 노동 규제가 가중된다면, 소상공인은 결국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자리소개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으로, 당일임금 당일지급 없이 원청가서 임금을 받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또한 악법으로, 전국의 1만여 직업소개소는 물론, 하루벌어 먹고사는 수십만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소상공인 대표 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몰락 초래하는 ‘일하는사람들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용직 근로자와 직업소개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설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하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일동은 오늘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로 굳세게 단결하여, 고용문제부터 온라인플랫폼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하며,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정책이나 다름없는 일자리기본법 등 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강행한다면,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일동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는 장유진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아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은 얼핏 보면 '노동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민생 경제를 파탄 낼 위험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한, 장유진 회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은 노동자성 추정이 아닌, '소상공인 유죄추정'이고 법안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폭탄은 결국 국민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장유진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아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은 얼핏 보면 '노동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민생 경제를 파탄 낼 위험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 김용숙 기자


아울러 장유진 회장은 "대리운전 시장은 일반 근로 현장과 다르다"면서 " 기사님이 직접 일을 골라 잡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며,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등 업무적 유연함이 대리운전 산업의 핵심이다. 이를 억지로 공장의 틀, 일반 사무직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결국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므로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보호는 현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유진 회장은 "약자를 돕겠다는 명분이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의 '노동자성 추정'이라는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유진 회장은 끝으로 정부∙여당이 징벌적 규제가 아닌, 상생 모델을 고민할 것과,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기 전에 플랫폼 경제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망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래는 장유진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발언(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신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장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은 얼핏 보면 '노동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민생 경제를 파탄 낼 위험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성 추정", 소상공인에게는 '유죄 추정'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모순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과 우리 사업주들은 서로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제 무조건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거를 사업주가 직접 가져오라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영세 소상공인이 어떻게 그 복잡한 법적 입증을 해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입증할 수 없으면 처벌받으라'는 유죄 추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비용 상승의 폭탄은 결국 국민과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영업이익은 불과 4~5% 남짓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비용은 10% 이상 폭등합니다.

사업주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고용을 포기할 것입니다.

기사님들은 자유로운 근무 시간을 빼앗기고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대리운전비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결국 회식 문화의 위축과 골목상권 음식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 대리운전 시장은 일반 근로 현장과 다릅니다. 기사님이 직접 일을 골라 잡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며, 원하는 시간에 일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대리운전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를 억지로 공장의 틀, 일반 사무직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결국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현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약자를 돕겠다는 명분이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법안의 '노동자성 추정'이라는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징벌적 규제가 아닌, 상생 모델을 고민하십시오.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기 전에 플랫폼 경제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망을 국  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시민들의 일상도 위태로워집니다.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사업하며 기사님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해 저희와 뜻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은 끝까지 민생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수석부회장 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회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용자 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하고 모호한 정의에 따른 법적 혼란과 소상공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수석부회장 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씨문화협회 회장ㅇ2026년 2월 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용자 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하고 모호한 정의에 따른 법적 혼란과 소상공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 김용숙 기자


또한, 임수택 회장은 "이 법은 ❶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제198호) ❷계약의 자율성과 유연성(제175호) ❸사업주의 행정적 이행 능력 고려(제189호)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과도 상반되고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44조 원의 추가 비용 발생 및 최대 24만 5천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실업(구직)급여에 한정해 단순 추계 시 사회안전망 국가 재정 부담이 최소 1,210억 원에서 최대 1조 5,440억 원에 이르러 국가 재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임수택 회장이 낭독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철회 건의문(전문)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배달라이더·대리운전자 등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는 복수의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이용(멀티호밍)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어 사용자 책임이 확대될 경우 어느 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퇴직금 등 비용부담의 범위 및 분담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따른 집행·조정·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및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됩니다.

 

○ 다음으로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동 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와 같이 폭넓게 규정하여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 관련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의 의무·책임을 강조하는 동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집중시키는 등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셋째, 동 법안은 ❶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제198호) ❷계약의 자율성과 유연성(제175호) ❸사업주의 행정적 이행 능력 고려(제189호)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과도 상반됩니다.

 

이처럼 동 법안은 ‘취약 계층 보호’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비용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동 법안 및 ‘노동자 추정제’에 근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정에 따른 단순 산정 時 노동자 1인당 月 약 42만 원, 年 약 505만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아가 최대 870만 명 규모의 특고·프리랜서 등이 모두 주 40시간 수준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할 경우 사용자의 법적 추가 부담 총액은 月 약 3조 6,600억 원, 年 약 44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장기요양보험·퇴직금 충당 등을 산식에 의거 단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아울러 동 법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소멸률이 0.5%p·1.0%p·2.0%p 상승하는 경우로 상정할 때 소상공인 기업체 당 종사자 수 평균 1.6명(중소벤처기업부, 2025) 기준 각각 6만 1천 명, 12만 2천 명, 24만 5천 명 수준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실업(구직)급여에 한정하여 단순 추계하면, 사회안전망 국가 재정 부담은 최소 1,210억 원에서 최대 1조 5,44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됩니다.     (※ 추가 실직자 수·수급 비율·평균 지급기간 등의 가정에 따라 단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는 소상공인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독소조항 일색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의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세 번째 마이크를 잡은 이원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자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고 민생 경제를 파탄 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 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이 2026년 2월 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자들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고 민생 경제를 파탄 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 김용숙 기자


특히 이원장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직업소개 소상공인이 근로자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장 회장은 사업자가 먼저 지급한 임금을 정당하게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강력한 근로자 보호 대책이자 민생 대안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직업소개소)인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제대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전문 교육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노무와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장 회장은 "실력 있는 소상공인이 대접받을 때 대한민국 고용 현장의 품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아래는 이원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발언(전문)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 및 고용서비스 현장의 상생 입법 촉구

 

 안녕하십니까. 전국 1만여 고용서비스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획일적인 법안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자리를 잇는 소상공인들의 손발을 묶는 일입니다.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은 결국 '상생'이 아니라 '공멸'의 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직업소개 소상공인들은 지난 30년간 임금이 밀릴 위기 때마다 내 돈을 털어 근로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며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국가도 하지 못한 ‘임금 체불 방지’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법과 제도는 이런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직업소개 소상공인이 근로자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완해 주십시오.

 

사업자가 먼저 지급한 임금을 정당하게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강력한 근로자 보호 대책이자 민생 대안입니다.

 

둘째,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제대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 교육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노무와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실력 있는 소상공인이 대접받을 때 대한민국 고용 현장의 품격도 올라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고, 일자리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근로자들이 당일 임금을 보장받는 상생의 현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김우석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이어 김우석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 사상철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이 2026년 2월 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병권 제2차관에게 이날 나온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잘 전달되어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사상철 회장 오른쪽은 사단법인 한국이용사중앙회 김선희 회장.  © 김용숙 기자


기자회견 끝에는 사상철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게 잘 전달되어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