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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회 통합·민간 자율·기후 대응’ 시대 담은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 대표 발의 환영
신정훈 국회의원,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20년 만의 현장 중심 대개혁 시동
기사입력: 2025/12/05 [15:4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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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전국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정연욱)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하여 환영 뜻을 밝혔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005년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법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법률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원봉사기본법'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설명했다.

 

 

1.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행정 주도의 활동을 넘어서는 민간의 자율성 강화’와 ‘사회 통합의 자원봉사’를 실현하는 것이다.

 

· 사회문제 대응 패러다임 전환: 기후 재난과 같은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의 활동을 넘어서야 한다. 분야와 지역을 넘어서는 유기적인 협력이 해법이며, 이는 민간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야만 가능하다.

 

· 적극적인 봉사자 개발 및 통합: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며(안 제2조), 변화되는 인구 구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봉사자 개발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통합의 자원봉사가 지금 시대의 자원봉사 정책이 돼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2.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현장의 숙원이었던 자원봉사자 안전 문제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배상 책임 국가 분담 명확화: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안 제14조 제4항, 5항). 이는 자원봉사자가 법적·재정적 위험 없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 자원봉사센터의 자율 운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운영 형태 전환을 점진적으로 모색하도록 명시해 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안 제19조, 안 제15조), 센터가 사업 목적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6조, 제19조의3).

 

3. 이번 법 개정은 국내 자원봉사 진흥을 넘어 국제적 의미를 지닌다.

 

 

아래(↓)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 대표 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이다.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어렵고, 센터의 운영 또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 활동함에도 법적∙재정적 위험을 자원봉사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자원봉사자의 범위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주체를 시민으로 개정하고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

 

다. 광역시∙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하여 시∙도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법적∙재정적 부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제5항 신설).

 

바. 자원봉사 관리 직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관계 행정부처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 포섭함(안 제15조).

 

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채용, 포상 등 처우를 보장하여 검증된 전문인력이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는 바,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적∙공적 역할과 재원의 한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따른 무상대여∙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자.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민간주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외 사항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을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운영형태로 전환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자원봉사활동 진흥기관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 행정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카.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9조의4 신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측은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발의된 이번 법 개정은 곧 다가올 2026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와 함께 전 세계가 함께할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을 민간 자원봉사 영역에서부터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자원봉사를 통해 국제적 공동 행동을 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연욱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자원봉사 현장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들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특히 자원봉사가 이 시대의 사회통합과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중심 인프라 조직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단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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