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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이재명 정부 적극 행정 감사♡"
소상공인연합회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소상공인 제외 방안 적극 환영"
기사입력: 2025/08/29 [13: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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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이재명 정부(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하여 환영 입장을 냈다.

 

▲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김용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8월 2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였다고 밝히며 이 정부의 실용적적극적 행정에 감사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소상공인 제외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 방안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 법안의 소상공인에 대한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신규 구입 키오스크를 장애인용으로 도입하여야 했으며 2026년부터는 기존의 키오스크 기기도 점진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교체하여야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왔다. 

 

현재 장애인용 키오스크로 제대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 용이 대부분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제품군은 2종으로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가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가중시켜 왔다. 

 

또한,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제품군들은 아직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않은 형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부처 및 각 정치권에 소상공인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유예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소상공인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은 제외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이 빛난 부분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정치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이러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시행령 통과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각별히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이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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