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우리 8만 한우농가가 영위하는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기후 환경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에 맞는 축산업 관련 법안이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부상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무능과 공무 소홀로 민중 혈세를 빨아먹은 정부 복수 탁상행정 세충이의 농간으로 사실상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1년여를 보낸 전국한우협회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발행인 주
▲ "2025년 7월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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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같은 날 이를 기념하는 내용의 성명을 국내 언론에 전달하고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준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에서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 및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야 국회의원실과 물밑 협상 및 1인 피켓 시위, 기자회견, 대정부 호소 등 이 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결과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쁨의 눈물도 잠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후의 복병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죽을힘을 다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 S 관계자의 반대 의견만 듣고 매정하게 거부했다.
여러 환경으로 절박한 상태에 놓인 한우농가를 등한시하고 재의요구권을 발동(한우법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의 야속한 행태로 인해 한우농가는 서러운 상처와 대못 박힌 심장을 부여잡으며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오른쪽)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에게 한우법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 협조를 부탁하고 한우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민경천 회장과 임직원들은 국회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며 한우법 통과를 위해 분골쇄신 노력을 지속해 왔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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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필두로 한 협회 임직원과 한우생산농가 등 한우산업 관계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조이고 제22대 국회에서 한우법을 다시 재추진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 법을 통과시켰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사진)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에 관하여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값 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등에는 "이제 한우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그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우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저와 함께 머리와 힘을 합쳐주신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분들과, 그간 힘든 내색 없이 한 번 없이 저를 믿고 함께 움직여준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한우생산농가들의 권익 실현은 물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