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줄임말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5년 7월 1일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 등의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공동 발의⇨이광희∙이수진∙정진욱∙이병진∙이재관∙박지원∙송재봉∙조계원∙김남근 국회의원)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7월 2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5년 7월 1일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 등의 조항을 담아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 발의⇨이광희∙이수진∙정진욱∙이병진∙이재관∙박지원∙송재봉∙조계원∙김남근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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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학교 행정이 불안정하게 운영됐다. 학교 행정실은 교육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떠받치는 핵심 조직으로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재정∙회계∙시설관리 지원 등 행정실의 업무는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실 조직의 법제화는 학교 행정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정원∙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5년 7월 1일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 등의 조항을 담아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공동 발의⇨이광희∙이수진∙정진욱∙이병진∙이재관∙박지원∙송재봉∙조계원∙김남근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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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끝머리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학교 행정의 법적 공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실 조직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및 예산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긴밀히 연대·협력하여 본 법안이 22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학교 행정 정상화는 곧 학생과 교원의 행복,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학교 '행정실 법제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2025년 7월 1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학교 행정이 불안정하게 운영되어 왔다.
학교 행정실은 교육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다.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재정∙회계∙시설관리 지원 등 행정실의 업무는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다.
행정실 조직의 법제화는 학교 행정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정원∙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공노총은 대한민국 국회가 본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학교 행정의 법적 공백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실 조직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및 예산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노총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 등과 긴밀히 연대·협력하여 본 법안이 22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학교 행정 정상화는 곧 학생과 교원의 행복,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25년 7월 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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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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