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5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영화∙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해 조약안에 담은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나라 간 관세 철폐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특례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이중조세방지나 R&D 촉진, 기후∙선박∙아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약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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