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 1월 21일 오전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22일 50㎍/㎥ 초과 예상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2025년 1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담당 공무원 및 민간 감시원 15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여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원주시 기후대응과 기후정책팀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 행동 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5년 1월 21일 오후 5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손진영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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