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5년 1월 16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 일원에 있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해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4월 시행을 앞둔 「관광진흥법」 개정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행령 개정과 추후 입법 보완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천시 소관 부서 담당자,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80개 시∙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 이면에는 법제처의 성실한 노력이 숨어 있었다. 법제처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법률의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생활 인구(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도 늘어나고 지역 관광 사업이 활성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 집행 현장에서 개정 법률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하위법령에 반드시 담을 내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관광진흥법」의 국회 심사∙통과, 법률 공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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