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 7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해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 및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 및 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 → 3년)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재해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심의회에서 정함(병충해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함) ▴피해율 및 보험료율을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함 ▴재해보험심의회 위원 중 생산자단체 대표 및 추천비율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보험가입불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시 인센티브 제공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누적된 손해액의 경감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이다.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2조의2)
나.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제3의2호 신설)
다. 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3호)
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사.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아.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신설)
차.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제11조의8 후단 신설)
카.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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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이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국내산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농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철현∙문대림∙윤준병∙문금주∙임호선∙서삼석∙이병진∙어기구∙정준호∙조인철∙송옥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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