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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서영교 국회의원, 국민 간병 부담 덜어주는 '간병 3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 ①‘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②의료비 지원 대상에 ‘간병’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③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포함→체계적 지원 강화하는 의료법 등 간병 3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7/15 [08:4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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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법안 3개가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서민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일명 '서영교 간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간병비’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 원인이 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간병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일명 '간병 3법’은 ①국민건강보험법 ②의료급여법 ③의료법이다.

 

먼저 ①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6월 20일 대표 발의)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때 차상위계층이나 장관이 고시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7월 10일 대표 발의)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7월 10일 대표 발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종전 규정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들어가게 했다. 또,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 명 이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간병 3법’ 개정으로 ‘간병비’ 부담이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빠져있던 문제가 해결되어 요양병원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병원 종류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간병 3법’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대다수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 제한), ‘서민공제 5법’(서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이자제한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서민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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