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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유동수 국회의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시는 법안 대표 발의
유동수 국회의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매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일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7/02 [15: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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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  © 월드스타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매와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매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7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서는 계절에 따라 양곡구매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매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 어르신은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을 구매하거나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해 현행법상 보조금 유용이라는 곤란을 겪고는 했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매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매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 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비로 쓰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곤 하셨다. 이에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영교∙이기헌∙이훈기∙허종식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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