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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송석준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대표 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 골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6/07 [19:1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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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행복 추구를 위해 국회의원 권한인 순결한 입법권을 행사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3선)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2024년 6월 7일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지방 간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이천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법안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나 지난 데다가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며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 삶의 질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애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 차이로 인해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해 국가 전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오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송석준 국회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해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게 했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게 했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 우려 소지를 없앴다. 

 

한편 이번에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은 송석준 국회의원이 몸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다수 공동 발의에 참여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 법'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은 국민의힘 안철수∙김선교∙김성원∙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정∙문정복∙소병훈∙안태준∙윤종군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이천시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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