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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학∙기술/보건∙환경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5월 20일 시행
기사입력: 2024/05/14 [08: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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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원주시 보건행정과(의약팀)와 원주시 보건소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모바일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설치·이용할 수 있다. 

 

단,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희 원주시 보건소장은“의료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행위를 차단하고 환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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