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환경과(환경행정팀)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이번 독촉 고지서는 2024년 4월 2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가산금 3%를 추가해 부관한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가상계좌 이체∙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정용 원주시청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을 부과하며 미납부자에게 1회의 가산금을 추가한 체납 독촉 고지서를 5월과 11월 발송한다.
손진영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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