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12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를 방문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9월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와 간 현장간담회에 이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두 번째로 마련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혼숙하는 경우 선의의 숙박업주에 대해 처벌(「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감면해달라는 숙박업계 의견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에 가발이나 헤어타투 등 새로운 업무를 포함시켜 달라는 이용업계 의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 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한다.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 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을 통일해 달라는 PC방 업계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고환율, 고물가 등 최근 새롭게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은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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