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어졌을 수도 있는) 역대 전직 대통령과 현 윤석열 정부의 국민 안전 책임 방기로 이미 수천 명이 사망·피해를 입은 데다가 피해 생존자 역시 한 분 한 분 죽음을 앞두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전신질환' 기준 마련 등 노력은커녕 이들에게 사망·질병 피해를 준 가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기소·수사를 사실상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독성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 유가족 및 피해 생존자들의 소리
"故김영삼 前대통령님, 故김대중 前대통령님, 故노무현 前대통령님, 이명박 前대통령님, 박근혜 前대통령님, 문재인 前대통령님, 윤석열 現대통령님 등은 진정,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님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엉터리 보고 체계, 진정 모르셨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님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 및 생존 피해자들이 절규하는 목소리를 왜 그렇게 애써 외면합니까? 일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후원 등을 받은 국ㄳ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후원 내역, 정보 공개 청구할까요? 만약 그러하다면(사건 무마용 후원 등) 해당 국회의원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천벌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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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 등 살인기업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2022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공정위가 재조사하면서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L씨가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됐으며 공정위가 역사상 네 번의 재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였다. 해당 사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0월 28일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으며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2022년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메이트의 광고 문구의 시작은 SK케미칼이다!' '흡입독성 인지하고도 거짓광고를 주도한 SK를 즉각 기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10월 28일 검찰은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 등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으나,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 등의 광고 사실의 실증책임을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SK 측의 해당 광고 근거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 사건 신고 당사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너나우리 대표는 최근 검찰 측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는 인체 위해성을 입증할만한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들과 새롭게 공개된 MSDS의 흡입독성 인지 사실을 포함해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애경은 자신들이 인체무해, 안전하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입증할 수 있었다면 자신들과 관련 없는 EPA 자료를 근거로 삼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광고의 안전성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실증책임)은 기업에 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실증 책임이 기업에 있는 만큼 기업 측의 입증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지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해당 사건 신고인)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해 검토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자료는 -
⓵ SK케미칼이 만든 원료로서 원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CMIT/MIT이라는 점
⓶ 독성정보로 흡입 시 호흡곤란 발생을 인지해 작성하였다는 점 등은
SK케미칼이 과거부터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흡입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자료로 검찰에 새롭게 제출한 MSDS 내용입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가습기메이트 원료인 SKYBIO FG의 MSDS에는 찾아보기 힘든 흡입 시 문제들을 기재해 놓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명에 영업 외 비밀로 비공개 처리하였지만, CAS(물질) 번호로 조회한 결과 해당 물질은 CMIT/MIT로 확인되었고 물질 자체의 위험성 중 흡입 시 문제를 인지하였다고 판단 되는 것입니다.
CAS No : 26172-55-4
물질명(국문/영문)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CAS No : 2682-20-4
물질명(국문/영문)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2-Methyl-4-isothiazolin-3-one
이렇게 흡입 시 문제가 되는 제품을 그럴싸한 거짓 광고문구들로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하였고 솔잎향, 라벤다향 같은 향기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이 향기를 맡는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고 제품이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광고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를 근거하는 입증할 자료는 SK케미칼이나 애경 측이 세상에 공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실증책임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에 대한 근거 역시 영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미국 환경청에 등록된 EPA 자료만으로 초기 질본의 PHMG에 치우친 실험 결과만으로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한 제품의 근거라며 주장해 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애경뿐 아니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전직 대표들을 포함해 모두 기소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도 근거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을 피해자들이 물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검찰이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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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표시광고법 위반에서의 쟁점은 『광고를 게시한 기업 측이 광고 내용이었던 '인체 무해, 안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광고가 진실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데 있다"라며 "SK 측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된 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근거를 세상에 제시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8천 명에 가까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1,800명에 이르는 사망자 및 유가족은 이들 기업이 안전성 근거 없이 거짓 포장된 광고에 속아 향기를 맡는 행위를 유인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내몰려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탄(이혼) 났으며 건강을 잃어 미래까지 망가진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검찰이 그 책임을 물어 이제라도 신속하게 기소해 수사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모든 중심에는 늘 SK케미칼이 존재했지만, 어김없이 감춰졌다"라면서 "해당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는 2011년부터 이어져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못한 채 헌법재판까지 가야 했고 공정위의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의 사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헌재의 재조사 요구에 따라 4번째 재조사를 거치고 나서야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가습기살균제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부당 광고행위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면서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어렵게 검찰 고발까지 왔고 너무 많은 사실이 정부 기관에 의해 감춰지고, 그 사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SK케미칼은 홈페이지까지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 더 이상 해당 사건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긴 시간 속에 고통받으며 방치되었고 외면받았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등을 하루빨리 기소해야 한다"라고 검찰을 향해 절규하며 강하게 촉구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SK케미칼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화학물질 전문기업으로서 글로벌 세계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다. 화학물질 전문기업이 자신들이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조건 및 재정이 부족한 기업도 아닐뿐더러 전문성이 뒤처지는 기업도 아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지금껏 스스로 안전성 입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SK케미칼은 이제는 스스로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라면서 "검찰은 지난 정권 때 '표시광고법' 위반 수사를 당연히 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제 서야 시작하고 있다. 너무 많이 늦었다. 따라서 신속한 기소와 재판에 넘겨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제조해 수많은 사망 희생자를 만든 살인 기업들이 허위 광고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검찰은 이들을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서00),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보호회,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등 14개 피해단체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6개 단체가 함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