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독성물질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신질환 판정기준 없이 잘못된 기준과 불공정한 정책으로 낭비한 세월이 벌써 11년째입니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전신질환 판정기준] 없이 인력과 예산만 충당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또다시 되풀이되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만 아비규환을 또다시 겪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신질환 판정기준 없이 전신질환 건강등급 평가 없이 11년 동안 정부구제위, 조사판정위, 재심, 긴급지원 위원회에 전문가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환경산업기술원 상담사들은 매번 잘 알지도 못하고 앵무새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명무실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재개정해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전신질환 판정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력과 예산을 충당만 하면서 개별심사로 그것도 두 달에 한 번씩만 정부구제위가 열리는 식이면, 또다시 잘못된 방식이 반복만 되는 식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병원과 전문가들한테만 또 돈이 나가고(혈세 지출 낭비, 돈벌이 대상) 정작 당사자들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은 제대로 인정도 배·보상도 못 받고 자포자기를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며,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질질 끌기만 하면서 결국 또 다시 피해인정 못 받은 희생자와 생존피해자들만 죽고 죽어갈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재개정해서 거시적 포괄적 전신질환 판정기준을 하루빨리 재정립해주십시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가습기 살균제 노출 후 나타난 원인 미상의 다양한 전신 질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현행 판정기준과 건강등급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구상권 적용 가능성을 따져 협소하게 정해진 개별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을 따로따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전신 독성 경로로, 그러한 개별 질환들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피해자 판정 등급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온통 다 해결이 안 된 주요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하게 국가와 가해대기업들이 도의적 사과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도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에 반드시 명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전신질환(정신적) 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전신질환에 맞는 건강등급평가를 한 후에
2016년 옥시가 제시한 호프만 방식으로 해결하는 배상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를 포함해 생존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와 의료실비 지급을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지연이자라는 항목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지연이자) 피해기간 및 보상받기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만큼의 금액에 상응 하는 부분이며 가해기업의 조속한 배·보상 책임 및 재발 방지 의미도 있습니다. 지연이자라는 부분이 산정되지 않으면 추후 이런 극악무도한 참사가 나쁜 선례로 남아 미래세대까지 대물림될 것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김미란 대표. 2022년 10월 4일 서울 용산역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회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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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발생 책임이 큰 국가 정부와 가해 기업(대·중·소 기업 모두 포함)들이 1994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 28년간을 질질 끌다가 밀실야합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는 지원이라는 핑계를 들이대며 조정안을 만들어 싼값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향후 사회적 참사 관련 재발방지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우려합니다.
또한, 2세 유전독성 아이들 추적보상과 출산, 군대 문제, 취업, 학업, 복지 문제 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시급히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습기 독성물질살균제로 목숨을 잃고 하루하루 죽어 나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와 그들 유가족 및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국가 추모를 거행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김미란 대표
김용숙 기자 wsnews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