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특별관리 식품유형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관리 식품유형 검사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영향요인별 가중치가 높은 식품을 선정해 집중 수거·검사한다.
특별관리 식품 유형의 선정은 ▴수거검사 부적합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건수 ▴위해식품 회수건수 ▴생산실적 ▴다소비 식품 등 5가지 안전관리 영향 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해 결정했다.
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개 유형 1,798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즉석식품, 커피 등 27개 유형 1,176건을 검사한 결과 빵류 1건에서 보존료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조치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보존료, 타르색소, 미생물 등으로 대상 식품유형별 중점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한다. 현재까지 다류, 기타가공품류 등 440건에 대한 검사 결과 액상차 1건에서 세균수, 향신료가공품 1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과 함께 관계기관이 위해식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거리 위해 요인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분석장비 확충 등 측정분석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특별관리 식품유형 집중검사를 지속해서 시행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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