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을 위한 이주민분과 위원들의 노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분과는 2022년 2월 18일, 4월 25일 두 차례 회의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의 다문화정책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인권적 차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위원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 대상 외국인 요건의 변경과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와 도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외국인 가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2022년 2월 22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민분과의 의견을 담아 한영신·안장헌·오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인권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주민 인권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충남도 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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