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검찰과(과장 김창진)는 2022년 5월 26일부터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5월 9일 개정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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