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하여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었다"라며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축산 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1월 12일 기습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폐쇄하겠다 것"이라며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독단 행정이야 말로 문재인 정권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며 농정 부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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