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1월 24일부터 접수한다.
▲ 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리플렛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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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3.2%이다. 대출금리 중 충남도가 2.9%(최대 203만 원)를 지원하므로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충남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문의: 충남도 청년정책과(☎041-635-2294)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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