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은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참여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분야는 2022년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등 3개다.
‘제품개발’ 분야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매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탈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5181-7185)에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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