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1월 12일 당진시청에서 김홍장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당진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3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35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를 통해 연 1.7% 이자를 2년간 우대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이 2022년 3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당진시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보증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041-350-7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월드스타 편집국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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