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군무원 채용 예산안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소속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48억6,400만 원이었다. 이는 2020년 예산인 15억5,200만 원보다 46.9% 늘어난 규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와 제3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의 1,000분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로 공무원(군무원 포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장애인 고용률은 3%를 밑돈다. 군무원의 경우 2018년에는 2.67%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67%와 2.61%였다. 2021년(6월 기준)에도 2.35%에 머물렀다. 공무직 근로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29%와 2.71%에 그쳤다. 2020년에는 2.76%였고 2021년(6월 기준)에도 2.67%로 기준에 미달됐다.
결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증가했다. 2018년 2억7,000만 원이었던 부담금은 2019년 5억2,000만 원, 2020년 8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2020년부터 군무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21년 총 39억1,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의무고용률 준수와 장애인 채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국방부가 의무고용 부족 인원수 증가를 예상한 채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 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해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부담금 예산만을 증액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