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로 발굴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2020년 국회에 전달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한글날(10월 9일) 전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해 소관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분야별 후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올해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분야별 후보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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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는 2021년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고른 용어를 선정하며 9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하는 국민설문을 거쳐 10월 초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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