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승강기 안전시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2)을 9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는 2018년 21건에서 2019년 72건, 2020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승강기 안전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권인숙·김수흥·김영배·도종환·민형배·박정·서동용·안민석·오영환·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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