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1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충북 음성군 소재)을 방문해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고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시법으로 운영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4년 제정 이후 세 차례 유효기간 연장. 현재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청년고용 지원정책들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 △대학일자리센터와 같은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개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정보와 고용 정보를 연계하는 통계 정보의 공동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꾸준히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이 제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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