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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소상공인비상행동, 여야 300명 국회의원·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발'
소상공인비상행동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손실에 대한 입법 의무 회피, 행정명령, 권한남용 정부책임자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6/08 [02:0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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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히라는 요구가 울려 퍼졌다.

 

소상공인비상행동(대표 이상백)은 6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국 7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상행동 선언 및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백 회장, 한지엽 부회장, 나도은 대변인, 양승주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비상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저지른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갑작스럽게 진행한 입법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자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50여 일간 국회 본청 앞에서 24시간 풍찬노숙 천막농성을 해오던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단식농성을 선언했고 단식 6일 차인 6월 2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류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6월 한 달간 농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라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 비상한 시기 내부 진흙탕싸움 소상공인 단체 강력 비판 '경고'
◇ 입법 부작위 책임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정부 책임자들 고발

 

또한, 이러한 급박한 위난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대변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와 제반 단체들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 이익 대변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자중지란을 일삼으며 내부 진흙탕싸움을 일으키는 비겁한 일탈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모두 단결해 전국 7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헌법적 권리와 권익을 쟁취하고 국가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제49조1항2호가 누락되어 그동안 많은 자영업이 눈물의 폐업과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입법 부작위)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남용해 행정 명령을 발동해 온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한 관련 정부 책임자들을 전원 규탄하고 고발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나도은 소상공인비상행동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손실보상의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가영업재산권의 헌법적 가치와 대기업의 영업재산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 재산권, 평등권에 대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항변"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은 지난 6월 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전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민생파탄을 일으킨 방역(백신) 관계자들에게 방조 책임을 묻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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