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단체 등의 기부 활동이 세상이 알려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려는 순수한 목적에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지자체와 사회 기부단체, 협회 등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심한 무례'가 있다.
자신들이 기부한 대상 단체 소속 관련 인물 사진을 당사자와 논의 없이 언론 등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이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 것.
이로 인해 복지단체나 경제 등 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부받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언론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얼굴이 노출되어 곤란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지자체나 협회, 복지단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기부한 내용을 언론 등에 협의 없이 공개할 경우, 예를 들어 그동안 탈북민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당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물론, 탈북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성숙한 사회라면야 좋겠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지자체나 복지단체 등은 단지 돈 몇 푼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쥐여주고서 "우리가 베풀었으니, 당신들 얼굴 정도야 공개되어도 좋소"라는 그릇된 생각을 멈추고 이들 초상권 등을 보호하는 심도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협회, 사회 복지단체 명예 상승 또는 후원금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기부받는 이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들 얼굴을 노출하는 등 초상권 등 침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과 '무례'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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