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매하고 이를 수십 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2021년 2월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은“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그동안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더는 농지가 투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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