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사회/법률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 지원 의무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제1종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50% 이상 국가가 지원하도록 개정안 발의 △살처분 비용 부담 큰데도 국비 지원 적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어려움 가중 △구제역·AI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1,390억 원 전액 지방비 부담
기사입력: 2021/03/04 [14:23]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년~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 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0년 발생한 AI로 107억 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를 사용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