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을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4일 경기도 체육과에 따르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은 총 17억4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9억6천만 원) ▲방역 물품 지원(3억2천만 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4억6천500만 원)의 3가지 지원 사업으로 구성했다.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실직 혹은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체육종사자 12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단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들은 시·군별로 선정된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3명, 많게는 6명까지 각 체육단체에 채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물품 지원은 마스크, 휴대용 온도계 등 대회 및 행사 개최 운영에 필요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900만 원, 최대 1천100만 원을 시·군별로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체육종사자들에게 비대면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체육종사자들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해당 시·군의 체육단체에 제출하며 시·군별로 조회 수(50%) 및 좋아요 수(50%)로 영상을 평가받는다. 평가결과 1~22위 영상에는 상금을 수여하며 상금은 1위 200만 원, 2위 150만 원, 3위 100만 원, 4~22위는 각 50만 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러한 스포츠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3가지 지원 사업을 모두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시·군별로 한 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신청은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하며 자격대상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한 ‘체육단체’로 한정한다. 공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 추진하는 스포츠 뉴딜사업을 통해 침체한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이 효과 있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경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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