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사회/법률
국회 법사위,‘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26건 의결
행안위·기재위·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37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기사입력: 2021/02/25 [19:15]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월 25일 전체회의에서 2월 23일, 2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서 심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26건을 의결했다.

 

참고로 법사위는 2월 23일, 2월 24일 양일간 66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제정안' 등을 의결(본문 중 회색 글자)했다.

 

2월 23, 24일 법사위가 의결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미애·서영교·백혜련·남인순·양금희·강훈식·전용기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해 2015년 신설한 제57조제2항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6월 대법원은 제57조제2항에 기재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 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과정에서 혼외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혼부가 아동의 생부로 확인되면 모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지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부의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자녀의 법적 지위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단할 수 없어 출생신고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행정법의 통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법 영역의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이다. 법사위는 "제정안에서는 그간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신뢰 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신·구법의 적용기준, 처분의 직권 취소 및 철회, 인허가의제에 대한 통일적 규정을 명시했다"라며 "이를 통해 행정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사·공통 제도를 체계화해서 국민과 일선공무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행정청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전주혜·인재근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현행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외에 법사위는 사법경찰관에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해 다른 법률상 형사소송법의 인용조문 및 수사절차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2월 23일, 2월 24일에 이은 2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37건도 심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5건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고도 역사문화환경연구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25일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2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본회의에 앞선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나머지 법률안 19건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