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1일 안동 산불 진화(제공: 경기도산불방지대책본부)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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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산불대비 대응 태세 지도·점검을 한다.
도는 23일 2020년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등산·휴양인구 증가로 도내 산불 발생 건수가 213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34%를 차지했다며 2021년에도 산불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2월 21일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도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점검반 3개 조를 긴급 편성해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 태세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군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산불진화헬기 운영 실태,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법정 의무 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특히 산불 발생 시 각 시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005명 운영 등 대응 태세를 더 강화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인 0.3ha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4억 원, 산불대응센터 3곳 건립 12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9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0년 예산보다 19억이 늘어난 규모다.
2021년에는 초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 임차기간과 담수량을 늘렸고 산불진화·지휘차량 18대를 새로 도입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지난 주말 경북 안동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큰 피해를 본 만큼 산불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산불확산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 태세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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