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청권 최대 성과였던 혁신도시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정을 끌어낸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그다음 과제로 충남‧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후속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홍문표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1월 27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기존 충남‧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는 반면,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 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약 2,866명을 그 지역 출신자들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16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에 대해 2020년 360만 충남‧대전 도민의 염원으로 일궈낸 혁신도시 지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발언이자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망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순수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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