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는 2020~2021년도 AI특별방역기간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종합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조병임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부회장은 1월 25일 기준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73개소이며, 이에 따른 살처분 농가는 389농가 22,132천 수로 집계되면서 가금 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육용종계는 이번 AI특별방역기간 중 26개소 822천수가 살처분됐고 특병방역기간(~2월 28일 예정)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추가확진을 통한 살처분(예방적)이 진행된다면, 수급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래 5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업계 수급 개선과 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건의 내용이다.
◆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의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대한 현실적인 규정 마련 - 종란가격(기존 병아리 가격의 1/2)의 생산비 선 이상의 보상금 마련 및 AI 발생 시 가격 적용(기존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을 최근 3년간 평균가격으로 적용
◆ AI경영안정자금 '육용종계' 품목 지원액 개정 - 수당소득 : (현행) 2,700원 → (건의안) 16,902원 - 사육일수 : (현행) 476일(68주) → (건의안) 448일(64주)
◆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 선택적 축소 - 가금산물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용원종계·종계 등은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축소 운영 등 선택적 운영
◆ 종축업(육용종계)의 백신접종팀 조건부 또는 별도 규정 통한 진입 완화 및 허용
◆ 종계의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수급 개선 방안으로 일시적 종계의 경제주령 완화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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