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 인허가 또는 등록 과정에서 상권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통한 업종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해서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중소 유통업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 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때 적용하는 일괄적 규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에서 체계적인 상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영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업종이 과밀화하는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해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한편 지역 내에서 영업하려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해서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법안 주요내용이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인허가를 받는 자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의무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다.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 신설).
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한편 최승재 의원은 2020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유통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1월 21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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